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1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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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편집]
전문증거
hearsay evidence, 傳聞證據
증명하려는 사실을 직접 지각한 자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한 진술 이외의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려는 경우의 증거를 말한다. 전문증거라 함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거는 그 내용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반대신문에 의하여 음미할 수 없으므로, 그 평가를 그르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