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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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고발[편집]

즉시고발

immediate prosecution, 卽時告發

조세범칙사건 또는 관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 범칙사실의 인증 또는 확증을 얻은 때에 세무관서장 또는 세관 관서장에게 사법절차의 전행절차로서 벌과금 등을 통고처분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고처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통고처분제도는 전문적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사법절차에 앞서 간이ㆍ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준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그 목적이 있으나, 통고처분으로는 처벌의 실효를 걷을 수 없거나 통고처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고발하여 직접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혐의자의 기소가 불분명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범칙조사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즉시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범칙조사를 완료하여 범칙심증을 얻었으나 범칙자통고 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정상징역의 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즉시고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