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계산방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08:48 판 (새 문서: ==기간계산방법== 기간계산방법 process of periodical accounting, 期間計算方法 법령ㆍ재판 처분 등으로써 특히 기간의 계산방...)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간계산방법[편집]

기간계산방법

process of periodical accounting, 期間計算方法

법령ㆍ재판 처분 등으로써 특히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그 계산방법을 정하였다. 그 계산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연법적 계산방법으로서 시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정해진 시점까지 사실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역법적 계산방법으로서 일 이상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또 월 또는 년으로 단위를 정한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주ㆍ월ㆍ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ㆍ월ㆍ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가지고 만기로 한다. 예컨대, 3월 20일 지급부터 2개월이라고 하면 3월 21일부터 기산하여 5월 20일에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일이 된다. 위와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적법상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점만료점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