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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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편집]

조사절차

process of examination, 照査節次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동산이 이미 어느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되어 있는 경우, 제2의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집달리가 먼저 압류한 집달리에게 압류조서열람을 구하여 물건의 조사(압류되지 아니한 물건의 유무를 조사)를 행하고, 또 압류가 되지 아니한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여 압류조서를 이 집달리에게 교부하며, 또한 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으면 조사조서를 이 집달리에게 교부하고 모든 압류물을 제2의 채권자를 위하여 경매할 것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이유는 이중압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여, 제2의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먼저 압류한 기관에 이전하며, 또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먼저 실시한 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압류효력이 있다.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이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국제징수법의 참가압류는 조사절차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압류가 취소된 경우에 압류효력이 발생하는 것 등은 같은 점이고, 교부청구기압류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