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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05:40 판 (새 문서: ==소== 소 action, suit, 訴 어떤 자가 법원에 대하여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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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suit, 訴

어떤 자가 법원에 대하여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원고(재판을 청구하는 자)가 피고(상대가 되는 자)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법률상의 주장이 올바른 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심리ㆍ판결을 구하는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