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07: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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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편집]
판결주문
the text of a decision, 判決主文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하는 판결의 결론 부분을 판결주문이라고 하는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시에 반드시 낭독되어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의 판례(判例), 소송비용, 가집행의 선언 등이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면소(免訴)·무죄형의 언도 및 소송 비용 등이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