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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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편집]

사전약정

advance agreement, 事前約定

상품ㆍ제품 등의 판매계약체결시 당사자 간에 판매대금 지불조건ㆍ수수료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상품의 부대비용에는 매출에누리ㆍ판매수수료ㆍ판매장려금ㆍ매출할인ㆍ포장비ㆍ운반비ㆍ경품부판매시의 경품 및 판매시 무료로 증정하는 물품 등이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이들 부대비용비용으로써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 다만, 매출에누리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세무회계에 있어서도 판매부대비용이 손비ㆍ필요경비에 해당되나, 판매수수료ㆍ판매장려금ㆍ매출할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있어서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부대비용으로 인정되며,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가액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대비로 본다. 매출할인외상매출금 등 당초 기한 전에 회수하게 되는 경우, 사전 약정에 의해 매출처(매입자)에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며, 사전약정이 있다 하여도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별 또는 거래처별로 일정액을 지급한 금품접대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