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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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편집]

회피

refrainment, avoidance, 回避

회피란 당하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고 만나지 아니하거나 선뜻나서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관ㆍ법원서기관ㆍ서기가 자기에게 제척(除斥)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건의 취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관이 그 사건의 당사자ㆍ피해자이거나 증인인 경우(이 경우, 법관은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이를 제척이라 한다), 법관이 당사자와 친구인 경우(이 경우는 신청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직무집행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를 기피라 한다)에 법관이 자발적으로 그 사건직무집행을 회피하는 일이다. 회피는 사법의 공정ㆍ공평을 담보하며 국민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판 등을 받는 상대방이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기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