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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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편집]

소급과세금지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遡及課稅禁止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단, 이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 세법해석관행에 대한 소급과세 금지규정은 의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세법해석 적용기준과 소급과세 금지규정은 세법 이외의 법률국세의 부과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도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징수법 제5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