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1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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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국세[편집]
간접국세
indirect national tax, 間接國稅
국세 중 간접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접세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담세자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세이며, 간접세는 양자에 다른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를 말한다. 법률상 간접국세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인지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관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