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직접세[편집]
직접세
direct tax, 直接稅
조세는 과세의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는데 이 둘은 기초대상과 국민경제적 영향에서 차이가 난다. 즉 직접세는 예정된 담세자에게 직접과세해서 납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조세를 의미하는 반면에, 간접세는 조세법에서 예정된 담세자에게 직접과세하지 않고 과세의 기술상 조세가 전가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물의 생산자 또는 취급판매자에게 일괄과세하여 납부시키고 과세금액만큼은 상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담세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조세를 의미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 이윤세, 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되며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에서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 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