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09:20 판 (새 문서: ==단독행위== 단독행위 an individual action, 單獨行爲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취소나 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단독행위[편집]

단독행위

an individual action, 單獨行爲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취소나 해제처럼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부행위나 유언권리포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표의자(表意者)는 상대방에게 의무부담 지우는 내용의 단독행위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