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09:2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단독행위[편집]
단독행위
an individual action, 單獨行爲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취소나 해제처럼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부행위나 유언 및 권리포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표의자(表意者)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는 내용의 단독행위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