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추인[편집]
추인
ratification, confirmation, 追認
추인이라 함은 과거로 소급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 행위의 결점이나 하자(瑕疵)를 사후(事後)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추후 인정(追後認定)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낳는다. 추인에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효력을 확정하거나,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를 추인해 그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효력을 확정하거나,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확정하거나, 소송 중의 추인으로 하자있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