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저당
재단저당[편집]
재단저당
foundation collateral, 財團抵當
재단저당이란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 설비(토지ㆍ건물ㆍ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ㆍ지역권ㆍ임차권ㆍ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으로 보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이 유기적ㆍ객관적인 조직체로서 가지는 교환가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차후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기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음으로 이러한 기업을 일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9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