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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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편집]

재단저당

foundation collateral, 財團抵當

재단저당이란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 설비(토지ㆍ건물ㆍ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ㆍ지역권ㆍ임차권ㆍ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으로 보고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이 유기적ㆍ객관적인 조직체로서 가지는 교환가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차후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기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음으로 이러한 기업을 일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9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