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0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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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규칙[편집]
의사규칙
parliamentary rules, 議事規則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헌법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정한 규범형식을 말한다. 의사규칙도 헌법이 인정한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국민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