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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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편집]

공동사업

a joint enterprise, 共同事業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 말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를 공동사업자(共同事業者)라 한다.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