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05: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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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지[편집]
강제인지
compulsory recognition, 强制認知
혼인외의 출생자 또는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의 청구로서 하게 하는 인지를 말한다. 예컨대 적출(적출)이 아닌 자식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써 인지시키는 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