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2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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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contestation, 爭訟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간의 소송 또는 심판의 제기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그자체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의 쟁송이라 할 경우의 쟁송은 전자(前者)를 뜻하며, 행정상의 쟁송이라 할 경우의 쟁송은 대개 후자(後者)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