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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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편집]

국세체납처분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 國稅滯納處分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판결을 집행명의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집행명의로 하여 수세공무원(收稅公務員)이 집행하는 점 등에서 민사상의 강제집행에 비하여 간이신속하게 처리된다. (국세징수법 제28조~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