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6: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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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무[편집]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 擬制義務
명시적ㆍ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인 법적의무와는 달리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