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2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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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편집]
등기소
registry office, 登記所
등기소란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말한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원이 관할 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라고 한다. 어떤 특정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등기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