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09: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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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편집]
가장행위
assumed act, 假裝行爲
가장(假裝)이란 통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허위표시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나,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의사표시이고, 가장행위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컨대, 서로 통정하여서 하는 허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허위표시)에 의하여, 가장의 매매계약이 법률행위(가장행위)로서 성립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