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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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관할[편집]

고유관할

jurisdiction of characteristics, 固有管轄

법률이 고정적ㆍ무조건적으로 인정한 본래의 토지관할사물관할을 말한다. 현실의 관할은 관련사건의 관할 및 재정관할(裁定管轄)에 의하여 수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