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고유관할
jurisdiction of characteristics, 固有管轄
법률이 고정적ㆍ무조건적으로 인정한 본래의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을 말한다. 현실의 관할은 관련사건의 관할 및 재정관할(裁定管轄)에 의하여 수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