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19:56 판 (새 문서: ==비거주자== 비거주자 non-resident, 非居住者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법인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비거주자[편집]

비거주자

non-resident, 非居住者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법인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법인세법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1조ㆍ제1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ㆍ제2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