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17: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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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편집]
헌법재판
constitutional justice, 憲法裁判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을 의미하며, 헌법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