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17:36 판 (새 문서: ==헌법재판== 헌법재판 constitutional justice, 憲法裁判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을 의미하며, 헌법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헌법재판[편집]

헌법재판

constitutional justice, 憲法裁判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을 의미하며, 헌법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