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4: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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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조정[편집]
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 國境稅調整
간접세는 재화를 수출할 때 면제 또는 환급되고, 같은 종류의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