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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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편집]

면제

exemption, immunity, 免除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작위의무ㆍ급부의무ㆍ수인(受忍)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면제라 함은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즉 면제는 채무자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특별한 용례의 예로는 채권자채무자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채무의 면제라고 하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액을 부담부분에 한하고, 그 이상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하는 채권자의사표시연대의 면제라고 한다. 재산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제는 할 수 없으며 사회질서에 반해서도 안된다. 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허가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 다만, 허가가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인데 반해 면제는 작위ㆍ급부 등의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각각 익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