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비
가사관련비[편집]
가사관련비
expense related to household affairs, 家事關聯費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 또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