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소비세

부노트 bunote.com

간접소비세[편집]

간접소비세

indirect consumption tax, 間接消費稅

소비세는 재화를 소비하거나 소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해지는 조세로서 과세기술면으로 보아 직접소비세와 간접소비세로, 또한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선택에 따라 개별소비세일반소비세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세는 재화의 소비나 소비행위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행위가 현실적으로 포착되는 단계에서 그 소비행위를 포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직접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 직접소비세이며, 최종 소비이전의 단계에서 소비자 이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여기에 과세하고 전가에 의하여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귀착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간접소비세이다. 따라서, 간접소비세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소비자가 아닌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경영자이고 소비자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