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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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편집]

간주공급

deemed supply, 看做供給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장소적 이동이 필요하거나 개인소유로 변경되어 타인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를 말하며, 용역의 공급은 역무나 시설물 권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가 이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 자신의 목적 등으로 사용ㆍ제공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간주공급 또는 공급의 의제라고 부른다.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하고 있다. 자가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처럼 일정한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ㆍ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