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
개업일[편집]
개업일
establishing day of business, open date for business, 開業日
영업(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세법용어로서 사업개시일과 같은 뜻이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