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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자료
Supporting Evidence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부실관련자의 귀책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가 확보하는 자료로서 원칙적으로 부실책임조사서에 부속함. 거증자료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배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당사자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