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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count, charge, 公訴事實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한다. 즉 검사가 범죄의 특별구성 요건에 해당시켜 공소장에 적시하며 심판을 구하는 범죄사실이 공고사실이다. 검사가 형사재판에 의하여 소추하려고 하는 범죄사실로서 단순히 사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