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공시[편집]
공시
public announcement, 公示
권리의 변동을 점유ㆍ등기ㆍ등록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써 나타내는 일을 말한다.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ㆍ표지(表象ㆍ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公示制度) 내지 공시방법(公示方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