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편집]
공연권
right of public performance, 公演權
영화, 음반 따위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한다. 또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ㆍ연주ㆍ가창(歌唱)ㆍ연술(演述)ㆍ상영(上映)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연ㆍ방송ㆍ실연(實演)의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