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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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결정통지[편집]

과세표준결정통지

a notice of standard of assessment determination, 課稅標準決定通知

세무행정의 관청인 세무서장이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 그 결정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지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그 결정통지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표준 결정통지송달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의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