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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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imputed year, 歸屬年度

과세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기간소득포악의 원칙, 또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도를 우선 결정하여야 하는데,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상 손익이 귀속되는 연도, 즉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인식 확정하는 시기를 귀속연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