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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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편집]

무고죄

calumny, lebel, 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ㆍ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며,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범죄이다. 다만,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관헌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리 임명권 및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