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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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편집]

무형고정자산

intangible fixed assets, 無形固定資産

무형고정자산이란 장래의 효익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무형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이 갖는 물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동(同)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이 장기간 특수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무형고정자산의 가치는 그 소유주에 귀속하는 권리와 기대되는 효익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그 성질ㆍ성능에 맞는 이용을 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고정자산) 중 무형의 것을 말한다. 그 평가당해 자산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취득원가로 하고, 일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