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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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편집]

배분계산서

statement of distribution, 配分計算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획득한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配分計算書)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은 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매각자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열람청구에 응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0조ㆍ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