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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책임판정
judgment of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辨償責任判定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출납ㆍ보관 재산을 망실ㆍ훼손한 때에 그 책임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