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책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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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책임판정[편집]

변상책임판정

judgment of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辨償責任判定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출납ㆍ보관 재산을 망실ㆍ훼손한 때에 그 책임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