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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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편집]

부동산투자신탁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지분(real estate equity ownership) 또는 주택저당채권(MBS)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mortgage loans) 등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즉,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로서 만기는 대부분 3년 이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REITs의 설립형태는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며,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띤다. 회사형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배당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반면 신탁형은 상장이 금지된다. 국내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공모 할 수 있다. REITs의 지분은 부동산증권화 상품이다. 따라서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 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1960년대 미국 의회는 소액투자자에게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조직 자산 소득 배당)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또는 신탁)에 대해 REITs 자격을 부여, 법인세 면제혜택을 줬다. REITs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력했다. REITs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REITs 회사수는 189개, 시장가치는 1천3백87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REITs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미국의 REITs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개발사업이나 단기매매 등을 제한하거나 법인세 면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 외에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산운영상의 유연성과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