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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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편집]

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分離課稅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당해 소득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근로소득 등이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