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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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편집]

비상상고

a fina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非常上告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죄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법률 용어로서 상고(上告)는 제2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최고법원(대법원)에 다시 심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상고는 상소(上訴) 의 하나인데, 상소에는 상고, 항고(抗告) , 항소(抗訴)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