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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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deglation of offices, 事務委任

행정청법령에 의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특정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써 사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받은 권한 내지 특정 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권한의 위임(delegation of power)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