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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judicial power, power of jurisdiction, 司法權
사법(司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 또는 모든 재판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하는데,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의 재판을 행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 즉,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에 관한 쟁송에서 소송절차로써 이를 확정하고 법규의 적용을 확보하며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작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