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포착[편집]
소득포착
catching of income, 所得捕捉
조세법률주의 내용의 하나로서 조세법은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법의 실시면에서 세무행정관서가 당해 과세물건을 파악하는 것을 포착이라고 한다.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소득의 포착이라고 한다. 또한, 어느 정도 포착하고 있는가를 진실의 과세 물건의 수량 등에 대하여 파악된 과세물건의 수량 등에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 포착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