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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
economics of procedure, 訴訟經濟
소송의 심판에 관하여 법원과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노력ㆍ경비 등의 부담을 될 수 있는대로 절약하게 하고자 하는 요구를 말한다. 이러한 요구는 소송제도의 능률과 실용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며 소송법규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이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