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
소유권보존[편집]
소유권보존
conservation of ownership, 所有權保存
소유권보존이란 미등기(未登記)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으로 보존등기(保存登記)라고 한다. 즉 토지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보존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表示)의 등기(사실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자를 표시한다)를 한다. 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그 후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